재외동포 (F-4) 거소신고자 체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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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

재외동포 (F-4) 거소신고자 체류

by brianq 2024. 5. 7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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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외동포 (F-4) 거소신고자 체류 기간 연장 등을 전자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군요. 예약해서 방문할려고 하면, 최소한 6주 전에는 예약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. 오늘 5월 7일 기준으로 6월 13일 이후에만 예약이 가능하네요! 

 

여권을 새로 갱신해서 직접 방문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네요~ 아래 정보 또는 여기 링크 확인하시면 됩니다. 

 

 

거의 대부분의 민원이 전자민원으로 되는 군요. 직접 방문민원도 예약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. 

 

https://www.hikorea.go.kr/Main.pt

 

홈 < 하이코리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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