미국 마일모아에 올라온 글 참고해서 몇가지 필요한 내용만 정리해 둡니다. 미국 생활하시면, 무조건 Roth IRA 가입하라고 조언을 많이 받습니다. 20대에 하실 수 있으면 하시길 바랍니다!!
Mistake 1: 저소득자가 아예 IRA 불입을 안하는 것 (Saver's Credit; Retirement Savings Contribution Credit)
- 저소득자인 경우 Roth IRA나 traditional IRA에 불입을 하면 federal tax credit를 받을 수 있음 (10% - 50%까지)
- 401k/403b/ SIMPLE 등에 불입해도 이 tax credit를 받을 수 있음
- Full time 학생이거나 18세 미만 혹은 dependent로 세금보고 되면 안됨
- MFJ인 경우 최대 $4000까지, 다른 filing status일 경우 $2000까지 tax credit
Mistake 2: Earned Income의 기준을 이해 못해서 IRA 불입 안되는데 하는 경우
- Earned income이 있어야 하고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이나 자영업을 통해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함
- 어린 자녀들 위해 IRA 넣는 것은 좋지만, household chores는 earned income이 아니므로 유의해야 함
- 금융소득이나 소셜연금등만 받는 사람은 earned income이 없으므로 신규 IRA contribution 조건이 충족 안됨
Mistake 3: 부부 filer이고 외벌이 가정이 배우자 명의로 IRA 불입을 안하는 경우
- 일명 spousal IRA라고 불리는데 (실제로 그런 계좌명의는 아님) 근로소득 없는 배우자도 IRA 불입 가능
- 간혹 배우자에게 일부러 불입 안해주려는 경우도 있는데, 이건 자기 발등에 도끼 찍는 격
- 혹시 이혼 등으로 갈라서더라도 어짜피 반반 나눠가져야 하니 IRA를 적극 활용해 전체자산을 늘리는 게 합리적임
Mistake 7: 절세혜택의 중요성을 이해못해서 IRA를 무시함
- 일반 (taxable) 투자계좌에서 long term capital gain이 0%, 15%, 25%라서 이득인 줄로 착각
- Traditional IRA는 세전으로 투자하기 때문에 시작부터 더 많은 금액으로 투자함
- Roth IRA는 taxable과 동일한 금액으로 투자하지만 나중에 0%로 인출이라서 taxable보다 이득
- 또한 IRA내에서 발생하는 배당이나 capital gain은 세금이 유예 혹은 면제 되어서 지속적으로 taxable보다 이득
Mistake 9: IRS가 모든 동일한 형태의 IRA는 세금보고 상 하나의 IRA에로 간주한다는 사실을 이해 못함
- 간혹 백도어 시도할 때 별도의 IRA계좌 열어서 거기서 conversion하면 pro rata피할 수 있을까 생각하는데 안됨
- RMD를 뺄 때도, RMD 계산 자체는 계좌마다 해야지만 하나의 IRA에서 총 RMD를 뽑아도 세금보고 차원에서는 괜찮음
Mistake 10: IRA에서 taxable계좌와 동일한 종목 투자해서 실수로 wash sale 유발
- 별도의 계좌 (심지어 별도의 브로커리지 회사)라도 세금정산 할 때 wash sale이 걸릴 수 있음
- taxable안에서만 wash sale 걸리면 결국 손해는 아님
- 하지만 IRA에 걸쳐서 wash sale이 발생하면 만회할 방법 없음
- 가급적이면 비슷하더라도 다른 종목을 IRA vs taxable에 투자하면 됨
Mistake 12: 각종 IRA 형식/종류를 제대로 이해 못함 (traditional IRA, rollover IRA, inherited IRA 등)
- 확실한 지식이 없으면 계좌가 많아지더라도 별도의 계좌 형태를 유지하는게 좋음
- Rollover IRA의 경우, 신규불입 금액과 섞여 있지 않아야 어떤 법적 보호장치를 약화시키지 않음
Mistake 13: 백도어 할 때 traditional IRA 뿐만 아니라 SIMPLE IRA / SEP IRA / rollover IRA 등을 고려해야 함
- 백도어를 비과세로 진행하려면 traditional IRA밸런스가 해당년도 12/31까지 $0여야 함
- 하지만 traditional IRA 뿐만 아니라 pre-tax형태의 모든 IRA도 해당됨 (SIMPLE, SEP, rollover, inherited 등)
Mistake 14: 백도어할 때 Contribution년도와 Conversion년도의 차이를 이해 못함
- Contribution tax year은 기본적으로 15.5개월 기간임 (2023년 tax year의 경우 2023.1.1 --> 2024.4.15까지)
- 따라서 실제로 contribution은 2024년에 진행해도 2023년 tax year로 세금보고 처리 가능
- 하지만 conversion tax year은 항상 conversion을 진행한 calendar year로 처리해야 됨
- 같은 해에 백도어 해도 contribution은 year 1에, conversion은 year 2에 걸쳐서 세금보고해야 하는 경우가 있음
Mistake 15: Form 8606를 제출 필요성을 인지 못함 (백도어 할 때만 필요한게 아님)
- Form 8606는 사실 다용도 세금보고 양식임
- Nondeductible IRA를 불입하면 제출해야함
- Roth conversion을 진행하면 무조건 제출해야함
- Roth IRA에서 59.5세 + 5 year 조건을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withdraw하면 제출해야 함
- 세금보고를 제 때 못해도 과거 Form 8606를 별도로 제출할 수 있고 결국에 59.5세 전에 인출하려면 언젠가 Form 8606 해야 함
Mistake 16: Form 5498 / Form 1099-R 의 용도를 잘 이해 못함
- 둘 다 개인이 아니라 금융기관에서 작성해서 IRS에 제출도 하고 개인에게도 제공하는 양식임
- Form 5498은 입금을 tracking하기 위한 용도, Form 1099-R는 출금을 tracking하기 위한 용도
- Form 5498은 contribution은 물론, direct rollver이나 recharacterization등도 포함이 됨
- Form 5498은 IRA contribution 마감일이 4/15이기 때문에 서류발급시간이 걸리므로 세금보고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기다릴 필요없음
- 동일한 형태의 IRA에서 기관간 단순한 asset transfer는 이런 양식이 발행되지 않음
- Form 1099-R은 모든 distribution이 된 금액을 IRS에 보고하는 용도. (여기서 세금이 발생할 수 있음)
- Form 1099-R은 distribution은 물론, rollover이나 conversion등도 포함이 됨
- 이 두개의 form자체로 세금보고가 완성된 것은 아니고, 이걸 토대로 세금보고할 때 적절하게 반영해야 함
Mistake 17: Contribution 금액과 Conversion / Rollover금액의 차이를 이해 못함
- Contribution 금액은 매년 limit가 정해져 있는 반면에 conversion/rollover는 limit이 없음
- Conversion/Rollover의 경우 큰 금액을 넘기면 IRS에서는 과세대상이 늘어나므로 말릴 이유가 없다고 봐도 됨.
Mistake 19: 소득이 높아서 Traditional IRA에 불입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 (팩트: 아무리 높아도 불입 가능함)
- Traditional IRA의 혜택은 불입하는 tax year에 세금혜택을 받는 것인데, 인컴이 높으면 세금혜택 못받음
- 하지만, 아무리 인컴이 높아도 불입자체는 가능한데, 간혹 불입을 못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오해
- 디덕션을 못받고 불입하는 IRA를 nondeductible IRA이며, 이 nondeductible IRA는 백도어 과정의 첫번째 step임
Mistake 20: Traditional IRA의 디덕션은 소득만이 결정요인은 아니라는 점을 이해 못함
- 직장은퇴플랜 (401k 등)이 있는 경우 소득이 높아지면 traditional IRA의 세금혜택에서 제외됨
- 그리고 기혼 filer의 경우 P2의 직장은퇴플랜 유무도 계산해야 해서 복잠함
- 하지만 single filer, Head of Household filer, Married filer인데 둘다 직장은퇴 플랜 없으면 소득제한이 없음
- 그래서 예외적으로 고소득 자영업자가 traditional IRA로 세금혜택을 챙기는 시나리오가 괜찮은 경우가 있음
- (참고로, Roth IRA의 regular contribution 조건은 MAGI + filing의 조합으로 결정됨)
Mistake 21: Mega Backdoor Roth 랑 Backdoor Roth IRA의 차이점을 이해 못함
- Mega Backdoor Roth (MBR)은 직장은퇴플랜 규정으로 결정되고, IRA deductibility나 Roth IRA 소득리밋과는 무관
- Mega Backdoor는 Roth 401k로 넘기는 방법이 있고, Roth IRA로 넘기는 방법이 가능
- 모든 것은 직장은퇴플랜 규정을 들여다 봐야 확인이 가능
Mistake 23: Roth IRA 인컴을 넘었을 때 바로 excess contribution을 빼는 것을 일차적 선택으로 생각하는 것
- Roth IRA에 regular contribution할 수 있는 인컴을 넘으면 excess contribution removal를 하는 것은 타당한 방법이지만 최선이 아니라 차선책임
- 최선책은 Roth IRA recharacterization 후에 다시 conversion하는 방법인데, pro rata 문제를 우회하지 못하면 excess removal를 해도 됨
- 하지만, recharacterize해서 바로 conversion못하고 nondeductible로 당분간 불입하고 다음해에 Roth conversion등으로 처리하는 방법도 있음
- 그래서 결국 excess contribution은 추천할만한 기법이라기 보다 벌금을 단순히 피하기 위한 수단임
Mistake 24: 간혹 excess contribution한걸 그냥 놔두고 excise 6% 세금을 내는 경우
- 위에 말했듯이 nondeductible IRA로 recharacterize하면 최소한 추가세금을 내지는 않음
- 그리고 이 추가금액이 빠질 때까지 매년 6% 벌금 붙고, previous year 금액을 이렇게 관리하는 것은 매우 방관적 접근임
- 그래서 recharacterization기한 까지는 꼭 처리하는게 좋음. 한해가 넘어가면 뽑는 방법 밖에 남지 않음
Mistake 25: Pro Rata가 벌금이라고 생각하고 백도어를 아예 시도안하는 경우
- Pro Rata는 세금혜택을 이미 받은 돈과 세금혜택을 안받은 돈을 Roth conversion하면 혜택 받은 일부에 한해서 세금을 납부를 하는 것 뿐임
- Pro Rata를 피하려고 하는 타당한 이유는 현재 소득세율이 높기 때문에 추후에 소득세율이 낮을 때 IRA인출하면서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함
Mistake 27: Recharacterization과 Conversion의 차이를 이해 못함
- Recharacterization을 직설적으로 번역하면 "속성/특성/성격을 바꾸는 것"으로 생각해보면 좋을 듯
- Roth IRA를 Traditional IRA로 recharacterize하면 세금보고할 때 traditional IRA contribution으로 간주할 수 있음
- 실제로 Traditional IRA를 Roth IRA로 recharacterize하는 것도 가능함. (백도어 대상일걸 예상했는데 아닌 경우)
- Recharacterize는 원금 + 수익난 부분도 함께 처리해서 애초에 원했던 형태의 IRA로 불입한걸로 간주한다는 점이 좋음
- Recharacterize한 금액은 contribution한 tax year로 처리가 됨 (tax year 2023의 경우 2023.1.1 --> 2024.4.15)
Mistake 29: Roth Conversion할 때 tax withholding을 실수로 선택함
- 백도어 뿐만 아니라 은퇴자가 Roth conversion할 때 원천징수를 할지 물어보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것이 맞다
- 은퇴나이 (59.5세) 미만인데 tax withholding을 선택하면 그 금액은 early distribution으로 간주되어서 10% early withdrawal세금을 내야한다.
- 은퇴나이 이상인 경우에는 taxable에서 세금을 납부하고 최대한 많은 금액을 Roth conversion으로 넘기는게 효율적이기도 하다
Mistake 30: 60 day rollover에 대해 부족한 이해
- 1년에 한번만 IRA rollover할 수 있다는 법규가 있는데 이것은 indirect rollover (일명 60 day rollover) 에만 해당됨
- 브로커리지간의 transfer이나, 401k to/from IRA direct rollover등은 이 제한에서 제외됨
- 60 day rollover이란 IRA에서 본인에게 인출을 해서 60일 안에 같은 계좌 (혹은 다른 은퇴계좌)에 다시 넣는 것을 의미함
- 확실하게 60일 안에 다시 충당할 수 있으면 emergency용으로 비과세 급전방법이 될 수 있지만 60일을 넘기면 조기 인출로 세금폭탄 가능
- 이렇게 인출한 금액은 1099-R이 발급됨 (다시 재입금이 완료되면 rollover한 금액을 세금보고 1040에 반영하고, 인출로 처리되면 Form 8606제출 필요함)
Mistake 31: 소득이 너무 높으면 Roth IRA를 못한다는 생각
- 단순하게 생각하면 소득이 일정금액을 넘으면 Roth IRA에 일반불입 (regular contribution)을 못하는 것은 맞음
- 하지만 백도어 Roth IRA라는 제도 기법을 활용하면 아무리 소득이 높아도 Roth IRA에 불입이 가능
- 백도어의 1단계는 MAGI가 아무리 높아도 traditional IRA에 (Mistake 19) 불입할 수 있다는 점과, 그 금액을 nondeductible로 처리한다는 점을 활용
- 백도어의 2단계는 nondeductible IRA를 Roth IRA로 tax-free로 conversion하면서 완성
- 백도어를 할 경우 traditional/rollover/SIMPLE/SEP IRA 밸런스가 $0 여야 깔끔함 (Mistake 9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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